SNS 타고 번져가는 청소년 저작권 침해

SNS 타고 번져가는 청소년 저작권 침해

입력 2013-03-08 00:00
업데이트 2013-03-08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불법 콘텐츠 음악·사진 順으로 많아

청소년 저작권 침해사범이 2010년 확 줄었다가 최근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주된 원인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소지와 청소년의 60% 정도가 계정을 가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지목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청소년 저작권법 위반 건수는 3614건으로 2009년 2만 2533건에서 83.9%(1만 8919건)나 획기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위반사례는 2011년 4578건으로 전년 대비 26.7%, 2012년 6074건으로 32.7% 증가하는 등 슬금슬금 늘어나고 있다. 최근 6개월간 가장 많이 이용한 불법 콘텐츠는 음악(48.7%)이었다. 사진(19.7%), 영화와 드라마(13.8%), 게임(6.1%), 소설과 교재(4.1%), 만화와 캐릭터(4.0%), 컴퓨터 프로그램(3.6%) 등이 뒤를 이었다.

저작권 침해 추세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조사한 정품 콘텐츠 구매 현황에서도 잘 나타난다. 저작권 체험교실에 참가한 청소년 69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2년 정품 음악 콘텐츠를 구매한 비율이 48.5%로 2010년의 61.9%에 비해 13.4% 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에 게임은 0.9% 포인트 떨어진 4.8%, 만화와 캐릭터는 1.3% 포인트 떨어진 2.6%로 나타났다. 다만 영화와 드라마는 0.5% 포인트 늘어난 9.4%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침해가 다시 증가하는 이유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과 SNS를 꼽는다. 2010년 5.8%에 불과했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1년 36.2%로 6배가 늘었고, 전체 청소년의 59.7%(남 49.1%, 여 71.1%)가 SNS계정을 소유하고 있다.

저작권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초·중·고 청소년의 저작권 의식지수는 71.7%로 일반인의 78.6%보다 조금 낮은 상황”이라면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법적인 대응(51.5%)을 포함해 경고(28.8%)하겠다는 답변을 80.3%까지 하고 있어, 이런 수준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위원회는 “한국은 미국이 지적재산권 분야에 적용하는 통상법 조항인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에서 2009년부터 4년 연속 제외된 상태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잘하고 있다”면서 “한류가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들에게 저작권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저작권위원회는 매년 48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소년들을 위한 저작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문소영 기자 symun@seoul.co.kr

2013-03-08 22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