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물 85% 청소년관람불가…성범죄부추겨”

“비디오물 85% 청소년관람불가…성범죄부추겨”

입력 2012-09-12 00:00
수정 2012-09-12 16: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12일 “성범죄를 부추기는 낯뜨거운 비디오물의 선정적인 제목을 철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 8월 말까지 출시된 비디오물 총 1만 2천333편 중 85.0%인 1만 483편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국내 비디오는 1만 1천496편으로 89.6%인 1만 306편이 청소년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비디오물은 제목에서부터 음란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오빠 야근해? 나 급해 빨리 와’ ‘몸매 대박 여친 섹스비디오’ 등이 그 예로 거론됐다.

이 의원은 “영상물을 만든 이들의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는 보장됨이 마땅하지만 저마다 낯뜨거운 제목을 경쟁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