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사용료에 종량제 도입

음악 저작권 사용료에 종량제 도입

입력 2012-06-08 00:00
업데이트 2012-06-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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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온라인 음악전송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내년부터 음악 권리자들의 사용료에 종량제가 도입되고 음원 제작자의 홀드백(Holdback) 권한이 인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신상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송순기),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김경남) 등 음악 관련 저작권단체의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을 8일 최종 승인했다.

올 1월 음악저작권 3단체가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모두 23차례의 공청회, 상생협의체 회의,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새 규정은 이용자가 접속한 상태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이용 횟수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종량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월정액 상품도 플랫폼(컴퓨터나 휴대전화)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음원제작자에게는 자신의 음원을 일정 기간 월정액 묶음 상품에 포함하지 않는 홀드백을 인정해 음원의 가치에 맞는 판매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스트리밍 종량제 상품의 3단체 사용료 합계는 1회당 7.2원(저작권자 1.2원, 실연자 0.72원, 제작자 5.28원). 지난 3월 문화부가 실시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회당 적정가격이 12.82원으로 나타난 것을 감안, 음원 권리자의 몫을 60%로 산출했다.

월정액 상품은 최신 히트곡의 상당수가 홀드백되면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일부 상향했다.

다른 기기나 공간에 내려받아 저장하는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해서도 종량제 원칙에 따라 곡당 사용료를 설정했다. 5곡 이상으로 제작된 앨범 단위나 30곡 이상 다량 묶음으로 판매할 때는 할인율이 적용된다.

3단체의 다운로드 곡당 사용료는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곡당 요금 600원의 60%에 해당하는 360원으로 정했다. 5~29곡이 담긴 앨범은 180원, 30곡 이상은 1곡이 추가될 때마다 1%씩 할인된다. 100곡 이상의 묶음 상품 사용료는 최대 75%를 할인한 90원이다.

유통사업자나 권리자가 다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홍보나 판촉을 목적으로 음원을 무료 제공할 때는 최소의 관리비용만 지급하고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 배경음악 등 음악을 활용한 부가서비스에는 종량제를 도입하지 않고 당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 이전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가입한 소비자는 6개월간 동일한 요금으로 기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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