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전근대적 사찰운영제도 전면 쇄신”

조계종 “전근대적 사찰운영제도 전면 쇄신”

입력 2012-06-07 00:00
업데이트 2012-06-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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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은 수행·포교 전념..재정은 전문가에 맡겨”

불교 조계종은 최근 도박 파문 등을 계기로 전근대적인 종단 운영체계를 전면 쇄신하겠다고 7일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날 제1차 종단 쇄신계획을 발표하면서 “조계종단은 현대적 교단운영체계를 갖춘 이후 50년간 눈부신 중흥을 했다”면서 “하지만 한국사회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사찰의 규모와 역할이 커진 만큼 시대 변화에 발맞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자승스님은 “지난 수십 년간 사찰과 종단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부작용과 분규, 갈등의 본질은 사찰과 종단 운영 시스템이 체계적이지도 전문적이지도 못한데서 비롯됐다”며 “최근 불거진 종단 일각의 불미스러운 일들도 이러한 전근대적인 사찰운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덧붙였다.

자승스님은 “종단은 계기가 될 때마다 필요한 개혁적 조처를 했지만 부작용을 극복하는데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이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혁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최근 구성한 ‘승가공동체 쇄신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출가 승려는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고, 신도는 스님들과 사찰에 대한 외호와 보살행 실천을 통한 사회봉사에 힘쓴다”는 종단 쇄신의 큰 방향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사찰은 스님들의 지도로 운영하되 경제적 관리업무는 재가 전문종무원인 정인(淨人=관리인)에게 맡기기로 했다. 또 사찰에서 형성된 정재(淨財)는 사찰 관리운영, 포교와 사회공익사업, 승가복지사업으로 엄정하게 사용토록 했다.

조계종은 사찰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할 구체적 방안으로 ‘사찰예산회계법’을 제정해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합리적 운영방안을 제도화하고, 직영사찰·직할교구 사찰·교구본사·특별분담금사찰·문화재구역입장료사찰 등 종단 주요 사찰에 대한 재정공개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찰의 모든 수입에 대해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사찰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문화재구역 입장료 사찰에 통합 전자발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전통사찰과 문화재구역입장료사찰을 비롯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는 사찰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와 함께 재가 전문종무원 양성을 위한 종무행정학교를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도입하고, 중앙종무기관과 직영·직할교구 사찰 종무원간 인사순환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각종 선거에 따른 부정과 잡음을 없애기 위해 종단과 사찰을 이끌 공직 소임자 선출제도를 불교 정신에 맞게 정비하기로 했으며, 출가승단이 준수할 청규를 현대사회에 맞게 별도로 제정하기로 했다.

승풍 실추에 대한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하기 위해 ‘징계법’을 제정하거나 승려법의 징계조항 개정을 추진하고, 승가공동체 쇄신위원회 산하에 한시적으로 ‘자정센터’를 설치해 승풍 확립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자승스님은 “조계종 제1차 쇄신계획은 현대적인 종단 출범 50주년을 맞아 그동안 성취와 발전을 딛고 누적된 폐단과 부조리를 전면 쇄신하고자 하는데 기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재임에 대한 생각도 없으며 임기에도 연연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종단 쇄신을 위해 물러섬 없이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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