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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유권 국가에 기증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유권 국가에 기증

입력 2012-05-05 00:00
업데이트 2012-05-0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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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김찬)은 7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현재 절취, 은닉돼 행방이 묘연한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을 소유권자인 조용훈(67)씨로부터 소유권 일체를 국가에 기증하는 기증서 전달식을 열기로 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된 기증자 조씨는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이 “한글의 제작원리 등을 해설해 놓은 매우 귀중한 기록 유산임에도 현재 제본이 해체, 은닉돼 있어 그 보존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조속히 회수돼 국민이 함께 향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하게 된 것”이라며 기증 의사를 밝혔다.

이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은 2008년 7월 경북 상주에서 발견돼 세상에 알려졌다.

현재 국보 제70호로 지정된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 해례본(간송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서문 4장과 뒷부분 1장이 없어졌지만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훈민정음 해례본(간송본)엔 없는 표기, 소리 등에 대한 당시 연구자의 주석이 담겨 있어 전문가들은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은 피의자 배모 씨가 절취해 숨겨 놓고 반환하지 않고 있다.

배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현재 구속돼 제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항소, 제2심(대구고등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의 소유권 일체를 기증 받음에 따라 구속 재판 중인 피의자(배모 씨)를 설득하는 한편, 사법 당국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강제집행 등 다각적인 회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증자에겐 기증 문화재에 대한 감정평가 등을 거쳐 적정한 사례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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