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등회’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연등회’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입력 2012-04-10 00:00
수정 2012-04-10 0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화재청은 지난달 30일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의 심의를 거쳐 ‘연등회’를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수궁가)’ 보유자에 남봉화(77·여) 선생을,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편종·편경)’ 보유자에 김현곤(77) 선생을 인정, 예고했다. 또 이날 조선 시대 대표적 별서(別墅)인 ‘거창 용암정 일원’(居昌龍巖亭 一圓)과 ‘화순 임대정 원림’(和順 臨對亭 園林)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별서는 옛 선비들이 집 주변 경치 좋은 곳에 만들어 풍류를 즐기던 공간. 명승 제88호로 지정된 ‘거창 용암정 일원’은 벼슬에 뜻을 두지 않은 용암 임석형이 조부와 선친을 따라 노닐던 월성계곡 용암에 1801년 지은 정자와 자연경승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2-04-10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