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VJ특공대 ‘대판 어묵탕’편 재심청구 기각

방통위, VJ특공대 ‘대판 어묵탕’편 재심청구 기각

입력 2012-03-23 00:00
수정 2012-03-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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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009년 8월 ‘대판 어묵탕’편에서 처음 판매되는 메뉴를 이전부터 판매되는 메뉴로 소개해 주의 제재조치를 받은 KBS 2TV ‘VJ특공대’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방통위는 23일 전체 회의를 열고 KBS가 재심을 청구해 심의한 결과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는 원심결과를 번복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원심 처분을 유지키로 의결했다.

앞서 KBS는 ‘대판 어묵탕’은 2009년 8월14일 방송 전 약 4개월 전부터 이미 판매돼 왔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과 다르게 방송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의 제재조치는 다소 과도한 처분이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일주일에 한 번씩 먹으러 오는데 맛있어요’라는 인터뷰 내용을 내보내 처음 만든 메뉴를 이전부터 판매돼 온 것처럼 소개해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원심결정을 번복할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방통위에 ‘의견 없음’을 통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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