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 집행부 16명에 가압류 신청

MBC, 노조 집행부 16명에 가압류 신청

입력 2012-03-13 00:00
수정 2012-03-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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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정영하 노조위원장과 이용마 노조 홍보국장 등 노동조합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33억9천만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13일 밝혔다.

이진숙 홍보국장은 “어제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손해배상소송 제기에 따른 조치로 업무방해로 인한 회사의 피해를 산정했다”고 말했다.

MBC는 지난 5일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불법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를 배상하라며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MBC 노조는 지난 1월 30일부터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44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사측의 가압류 신청에 노조는 “언론사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김 사장이 협상 대표단을 꾸려 조합과 대화를 나누겠다는 등 남은 간부들을 회유하면서 뒤로는 조합에 대한 철저한 말살정책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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