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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 부가세’ 합당한가

반려동물 ‘진료 부가세’ 합당한가

입력 2011-07-01 00:00
업데이트 2011-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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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 ‘TV 쏙 서울신문’

“사람을 치료하는 데 부가세를 붙이진 안잖아요. 반려동물도 저희에겐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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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진료받을 때 보호자들은 10%의 부가가치세를 더 부담해야 한다. 수의사들이 다리 한쪽을 크게 다친 채로 버려진 고양이를 돌보고 있다.
1일부터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진료받을 때 보호자들은 10%의 부가가치세를 더 부담해야 한다. 수의사들이 다리 한쪽을 크게 다친 채로 버려진 고양이를 돌보고 있다.
“진료비 부담이 늘면 거리로 내몰리는 동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를 집회 현장에 데리고 나온 이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1일 오후 7시 30분 케이블 채널 서울신문STV를 통해 방영되는 ‘TV 쏙 서울신문’은 지난달 21일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반대’ 집회 현장의 성난 목소리를 담았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1일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개나 고양이의 진료를 받으려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10%의 부가세를 더 내야한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들과 동물보호단체, 수의사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자료에 따르면 2004년 4만 5000여건이었던 유기동물 발생은 2009년 한 해에만 8만 2600여건으로 늘었는데 더욱 늘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수의사들은 유기동물이 늘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걸리는 전염병 문제도 커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홀로 살아가는 노인들이나 세상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우들에게 반려동물이 주는 정서적 효과를 너무 외면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가 부가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가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부과하는 것이며 현재 생필품과 학용품, 치료 목적 이외의 진료 행위 등 기타 용역에도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운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세를 적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반려동물에 대한 제도와 문화가 미비한 우리나라에서 부가세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있다. 동물보호단체 ‘KARA’의 심샛별 사무국장은 반려동물을 너무 쉽게 생산하고 거래하는 상황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명이 아닌 상품으로 보고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유기동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 ‘TV 쏙 서울신문’에서는 윤성이 경희대 교수가 보는 한나라당 전당대회 전망, 반부패 교육할 자격 있나, 공연단체가 어린이 찾는 이유, 디지털 교과서 이런 것, 진경호의 시사 콕-대기업, 상생에 눈 돌려라 등이 방영된다.

글 사진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1-07-0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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