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안중근 의사의 호칭을 ‘장군’으로 공식화하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이는 안 의사 의거 이후 100년 동안 의사(義士)로 불렸던 호칭을 장군(將軍)으로 바꾸자는 사회 일각의 주장과 맞물려 논란을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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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관계자는 23일 “안 의사가 군인임을 강조한 바 있고 그분의 정신을 군 정신의 기본으로 삼자는 취지에서 안중근 장군으로 호칭키로 했다”고 말했다. 안 의사가 자신을 의군 참모중장이라고 밝힌 데다 ‘국가를 위해 몸바침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뜻의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이라는 글을 쓴 바가 있기 때문에 군 입장에서는 장군으로 칭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앞서 안중근평화재단 청년아카데미 등 일부 관련 단체들도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장군 일계급특진 국회의원 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다. 청년아카데미 정광일 대표는 “‘안중근 법정’에서 안 의사 스스로 밝힌 ‘대한의군 참모중장’ 신분을 복원하고 직위를 ‘대한의군 대장’으로 일계급 특진시키기 위한 국회의원 서명운동을 18일까지 벌인 결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 150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의사 호칭은 민족 내부의 존칭에 해당되고, 장군은 국제적인 용어”라며 “장군 호칭을 사용할 경우 안 의사의 하얼빈 의거가 국제적으로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중근 의거의 고종 배후설을 제기하고 있는 이태진(서울대 명예교수) 안중근하얼빈학회 공동회장도 “‘의사’라면 의거를 혼자 한 걸로 돼 버리며 이는 일제가 법정에서 안중근을 단독 살인범으로 몰아간 의도에 휩쓸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신운용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안중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역사적 용어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합의에 의해서 도출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국내에서 그에게 ‘의사’ 칭호를 처음 부여한 것은 1910년 3월 초 ‘대한매일신보’(서울신문의 전신)였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 의사 칭호를 곧바로 부여하지 못하고 5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그를 의사로 부른 역사적 절박함을 이해해야 한다. 의사 칭호를 부여한 것 자체가 일제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인 동시에 한국의 독립과 동양평화의 확립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유지를 받들겠다는 선언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연구원은 또 “안 의사가 최후 진술에서 ‘대한의군 참모중장’이라고 얘기한 까닭은 이토 히로부미 저격이 국제법에 비춰볼 때 합법성이 있어야 하는데, 게릴라는 국제법상 인정 받기 때문에 군인 신분을 내세운 것”이라며 “교육자, 사상가 등 안 의사의 여러 면 중 일부분인 군인 신분을 전체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2010-03-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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