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사망 보상금”…러시아, 신종 ‘결혼 사기’ 극성

“전쟁 사망 보상금”…러시아, 신종 ‘결혼 사기’ 극성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11-06 10:46
수정 2025-11-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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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희생된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새로 조성된 ‘사랑의 거리’에서 한 여성이 전사한 남편의 인식표를 벚나무에 걸고 있다. AP 뉴시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희생된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새로 조성된 ‘사랑의 거리’에서 한 여성이 전사한 남편의 인식표를 벚나무에 걸고 있다. AP 뉴시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미혼 남성과 위장 결혼을 하고 참전 보상이나 사망 시 유족 위로금 등을 챙기는 신종 ‘결혼 사기꾼’ 여성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군인들을 속여 결혼하고 사망보상금을 노린 사례 몇 건을 확인했으며, 사기 금액은 18만 달러(약 2억 5000만원)가 넘는다고 했다.

WSJ은 군인이나 친척이 참호에서 번 돈을 위장 결혼으로 빼앗겼다는 주장이 제기되거나 결론이 난 러시아 법원 사건 6건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구체적 사례로 2023년 10월 세르게이 칸도즈코는 입대 다음 날 결혼식을 올렸다.

40대였던 그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신부 엘레나 소콜로바나 결혼에 대해 언급한 적 없었다.

결혼식은 사진 촬영이나 반지 교환도 없이 20분 만에 끝났다. 하객은 단 한 명뿐이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칸도즈코의 새 아내는 결혼식을 하고 그가 입대한 뒤 전남편과 그의 자녀들과 계속 살았다.

이후 칸도즈코가 전장에서 입은 부상으로 사망하자 아내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약 20만 달러(약 2억 9000만원)를 수령했다.

이는 러시아 직장인 평균 연봉의 거의 20배라고 WSJ은 전했다.

올해 초 러시아 민사법원 판사는 소콜로바가 상속 재산을 받기 위해 칸도즈코를 속여 결혼하게 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결혼을 무효화했고 소콜로바는 3000루블(약 5만 3000원)의 벌금을 물었다.

참전 군인들을 표적으로 한 사기 행위가 만연해지고 있다.

WSJ은 이런 여성들을 일컬어 ‘검은 과부’(블랙 위도우)라고 불린다고 전했다.

사기 결혼이 나타나는 것은 러시아가 전쟁에 참가하도록 거액의 돈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입대 시 높은 급여와 보너스를 지급하며, 최전선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유족에게는 거액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사망한 군인 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계급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450만 루블(약 2억 56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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