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포토] 140억원에 팔린 다빈치의 ‘곰의 머리’ 소묘

[포토] 140억원에 팔린 다빈치의 ‘곰의 머리’ 소묘

김태이 기자
입력 2021-07-09 14:23
업데이트 2021-07-09 14: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40억원에 팔린 다빈치의 ‘곰의 머리’ 소묘
140억원에 팔린 다빈치의 ‘곰의 머리’ 소묘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이탈리아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곰의 머리’ 소묘 작품이 경매에서 140억 원에 달하는 금액에 낙찰됐다고 영국 BBC방송 등 현지 언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로·세로 약 7㎝ 크기의 베이지색 정사각형 종이에 은첨필(silverpoint)로 그려진 이 작품은 이날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880만 파운드(약 139억 원)에 팔렸다. 사진은 지난달 3일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직원이 ‘곰의 머리’가 담긴 액자를 들고 있는 모습. 2021.07.09.
AFP 연합뉴스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이탈리아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곰의 머리’ 소묘 작품이 경매에서 140억 원에 달하는 금액에 낙찰됐다고 영국 BBC방송 등 현지 언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로·세로 약 7㎝ 크기의 베이지색 정사각형 종이에 은첨필(silverpoint)로 그려진 이 작품은 이날 런던 크리스티 경매에서 880만 파운드(약 139억 원)에 팔렸다. 사진은 지난달 3일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직원이 ‘곰의 머리’가 담긴 액자를 들고 있는 모습.

AFP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