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알몸이 비친 와인잔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새 신부

알몸이 비친 와인잔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새 신부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3-24 17:53
업데이트 2021-03-24 17: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자신의 황당한 실수를 시어머니도 목격했다고 밝혀

와인을 마시며 자신의 황당한 실수를 털어놓는 제니 패리스. 틱톡 캡처
와인을 마시며 자신의 황당한 실수를 털어놓는 제니 패리스. 틱톡 캡처
갓 결혼한 새 신부는 최근 자신의 황당한 실수를 틱톡에 지난 21일(현지시간) 털어놓았다.

제니 패리스는 신혼여행에서 찍은 와인잔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알고보니 이 와인 사진이 포르노 수준의 내용을 담고있었다. 패리스의 친구 가운데 한 명이 와인잔에 그녀의 누드가 비쳤다고 알려준 것이다.

“74명이나 되는 사람이 내 알몸을 봤다구요!”라며 역시 와인을 마시면서 너털웃음을 터뜨린 패리스는 그 가운데 시어머니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25만명 이상으로부터 ‘좋아요’ 표시를 받은 패리스의 비디오는 그녀의 유쾌한 웃음 만큼이나 수많은 틱톡 이용자들로부터 웃음을 자아냈다. 틱톡 이용자들은 패리스에게 동정과 충격, 괴로움을 표현했지만 모두들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틱톡 이용자는 패리스의 경험담에 “내 최악의 공포”라고 털어놓았고, 또 다른 틱톡 사용자는 “나는 모든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기 전에 무엇이 비치거나 반사되지 않았는지 항상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패리스의 남편 토르는 아내의 실수에 “당신 성격과 딱 맞다”는 생각을 밝혔고, 아내는 “내 성격이 어떤데?”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남편은 “성격이 좋지만 서투르다”고 답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새 신부의 황당한 실수가 결혼을 시작하는 데 있어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것이라며 신랑 신부를 축복하고 응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