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난 딸을 학대한 끝에 결국 숨지게 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남성에게 징역 8년에 800대의 채찍형이 선고됐다고 중동 현지 일간지 걸프뉴스가 9일 보도했다.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남쪽으로 160㎞ 떨어진 아후타트 바니 타밈의 법원은 최근 이 남성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이혼한 딸의 친모에게도 위자료 100만 리얄(한화 약 10억7천4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우디 법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숨진 딸의 친모는 피고의 사형을 면해주는 대가로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파이한 알감디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전처아의 사이에 낳은 딸 루마가 2011년 자신을 만나러 오자 처녀성을 잃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쇠막대기와 전깃줄 등으로 ?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루마의 친모는 당시 알감디가 약속한 2주가 지난도록 딸을 보내지 않았고, 결국 같은해 12월 리야드의 경찰로부터 루마가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딸을 만날 수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심한 화상과 타박상을 입은 루마는 혼수상태에서 4개월 간 치료를 받은 끝에 결국 숨졌다.
한편 법원은 알감디의 후처에게도 남편이 루마를 학대한 것을 신고하지 않은 죄로 징역 10개월에 150대의 채찍형을 선고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남쪽으로 160㎞ 떨어진 아후타트 바니 타밈의 법원은 최근 이 남성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이혼한 딸의 친모에게도 위자료 100만 리얄(한화 약 10억7천4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우디 법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숨진 딸의 친모는 피고의 사형을 면해주는 대가로 위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파이한 알감디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전처아의 사이에 낳은 딸 루마가 2011년 자신을 만나러 오자 처녀성을 잃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쇠막대기와 전깃줄 등으로 ?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루마의 친모는 당시 알감디가 약속한 2주가 지난도록 딸을 보내지 않았고, 결국 같은해 12월 리야드의 경찰로부터 루마가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딸을 만날 수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심한 화상과 타박상을 입은 루마는 혼수상태에서 4개월 간 치료를 받은 끝에 결국 숨졌다.
한편 법원은 알감디의 후처에게도 남편이 루마를 학대한 것을 신고하지 않은 죄로 징역 10개월에 150대의 채찍형을 선고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