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몰래 들어가 스마트폰 촬영
檢, ‘경범죄처벌법’ 100여만원 약식기소
일본 이와테현 교육위원회 간부들이 15일 상업시설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시립학교 부교장 A씨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결정 사실을 발표하며 사과하고 있다. NHK 화면 캡처
16일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이와테현 교육위원회는 15일 상업시설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이치노세키시 시립학교 남성 부교장(교감과 비슷한 직책) A(50대)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교육위는 징계를 확정하면서 A씨가 지난 9월 미리 제출해 두었던 사표를 정식 수리했다. 교육위는 학교가 특정될 우려가 있다며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지난 7월 이치노세키 시내에 있는 한 할인점에서 여성용 화장실에 잠입, 스마트폰으로 문 틈새를 통해 안에 있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치노세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A를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고, 이치노세키 간이법원은 이에 따라 벌금 10만엔(약 103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스트레스와 욕구불만이 쌓여 5년 전부터 10회 이상 화장실과 목욕 시설에 도촬을 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학교에서는 지난 5일 학부모 설명회를 열어 교장이 직접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파렴치한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처벌수위”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한 네티즌은 기사 댓글에서 “범죄자가 관리직으로 교사들을 그것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었던 만큼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헐렁한 처분으로 퇴직금까지 타먹을 수 있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사법당국이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이나 민폐방지조례 등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며 “좀더 직접적으로 성범죄 관련 형법으로서 단죄해야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태균 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