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 의료·복지 시설 근무자
26%는 완치 반년 지나도 후각 등 이상
일본 효고현의 한 양로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40대 남성은 지난해 12월 근무 중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해 확진되는 바람에 2개월가량 치료를 받게 됐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그는 업무에 복귀했지만 미각 장애 등 후유증을 겪으며 지난 4월부터 다시 일을 쉬게 됐다. 그는 또다시 노동기준감독서(한국에서는 노동청)에 산재 신청을 했고 지난 8월 법원으로부터 “후유증은 업무 중 감염된 코로나19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았다.4일 NHK에 따르면 일본에서 근무 중 코로나19 감염만이 아닌 완치 후 후유증에 대해서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9월 말까지 1만 4567명이 코로나19로 산재를 인정받았다.
이 가운데 효고현의 남성처럼 의사와 간호사, 요양기관 근로자 등 의료·복지 분야에서 일한 근로자가 1만 1214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운수업과 우편업 376명, 제조업 315명, 숙박업·음식서비스업 245명 등이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산재로 인정받았다.
문제는 후유증이다. 일본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 중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한 457명을 대상으로 후유증을 조사한 결과 완치된 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26.3%가 후각과 미각의 이상, 피로감, 호흡곤란 등의 후유증을 겪었다. 또 1년이 지났음에도 8.8%가 이러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생노동성 보상과는 “코로나19는 감염된 후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으니 인근 노동기준감독서에 상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업무 중 코로나19 감염 시 일부 산재로 인정받고 있지만 후유증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사례가 없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jin@seoul.co.kr
2021-11-0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