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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교사들 ‘완전 퇴출’ 목소리 커지는 일본

성폭력 교사들 ‘완전 퇴출’ 목소리 커지는 일본

김태균 기자
입력 2021-01-03 16:52
업데이트 2021-01-0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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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중고 교사 273명 성범죄로 징계
‘면직받아도 3년 지나면 복귀’ 가장 논란
지자체 간 공유 안돼… 학부모 불안 커져
정부 법개정 검토… 관보 검색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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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상대로 한 초중고 교사들의 성폭력이 일본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를 나서는 도쿄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
학생들을 상대로 한 초중고 교사들의 성폭력이 일본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를 나서는 도쿄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
자신의 제자 등을 상대로 한 초중고 교사들의 성추행, 성희롱 등 범죄가 일본에서 급증하는 가운데 문제 교사의 교육현장 완전 퇴출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교사가 학생에 대한 성폭력으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더라도 3년이 지나면 교사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으로 면직, 정직, 감봉, 경고 등 처분을 받은 초중고 교사는 공립학교에서만 273명에 달해 역대 가장 많았던 2018년(282명)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 가운데 교사면허를 박탈당하는 징계면직이 153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특히 최근에는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교사 성폭행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교사들에 의한 성폭력은 늘어 가는데 당국의 대책은 허술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교사들은 교원면허법에 따라 정부 발행 관보에 이름을 공개하게 돼 있지만, 최근 10년간 61명이나 누락됐던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심지어 오키나와현의 중3 여학생이 남자 교사의 성추행에 따른 정신적 충격을 못 이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조차 가해 교사의 이름이 관보에 실리지 않았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징계면직 후 3년이 지나면 해당 교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원면허를 다시 딸 수 있다는 것이다. 교도통신은 “전에 재직했던 학교에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가 지자체 간에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아동 포르노 사범으로 퇴출당했던 교사가 다른 지역에서 버젓이 교사로 임용돼 재차 범행을 저지른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자녀가 교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학부모 대표들은 지난해 9월 성폭력 징계면직의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교원면허를 다시 내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문부과학성에 제출하기도 했다.

문제가 갈수록 커지자 문부과학성은 교원면허법 개정을 검토하는 한편 교사가 학생들과 SNS상에서 사적인 대화를 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개별 지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지침을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또 다음달부터 과거 40년간 관보에 게재됐던 징계면직 교사의 이름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글 사진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1-01-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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