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찰, 북한산 송이버섯 밀수 혐의 조총련 의장 압수수색

日경찰, 북한산 송이버섯 밀수 혐의 조총련 의장 압수수색

김민희 기자
입력 2015-03-27 00:18
업데이트 2015-03-27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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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이 26일 북한산 송이버섯 불법 수입 사건과 관련해 허종만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의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교토부·가나가와경찰 등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도쿄의 식품도매업체 ‘도호’가 북한에서 송이버섯을 불법으로 들여온 사건과 관련해 도쿄도 내에 있는 허 의장과 남승우 부의장의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업체는 2010년 9월 관세 신고 가격으로 300만엔(약 2800만원)에 달하는 북한산 송이버섯 약 1200㎏을 중국산으로 위장해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핵·미사일 개발과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대북 제재 차원에서 2006년 10월 이후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해 왔다.

허 의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납북 일본인 재조사를 둘러싼 북·일 협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통신은 분석했다. 압수수색 자체는 개별 범죄 혐의에 대한 경찰의 법 집행 조치이지만 정부 수뇌부와의 교감 아래 이뤄지는 대북 압박의 일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허 의장은 압수수색 후 기자들에게 “조선총련 의장 집에 근거 없이 들어간 것은 북·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납치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일본 당국”이라고 말했다고 NHK가 전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5-03-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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