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세계어디서든 미군지원… ‘보통국가화’ 가속

日자위대, 세계어디서든 미군지원… ‘보통국가화’ 가속

입력 2015-03-22 10:37
업데이트 2015-03-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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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여당 안보법제 정비 골자 합의…미일동맹 강화해 對중국 억지력 제고

지난 20일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이 합의한 안보법제 개정 방안의 핵심은 일본이 공격받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자위대가 언제 어디서든 미군 등 타국 군을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연립여당 합의에 담긴 후방지원 ‘항구법’ 신설 및 주변사태법의 근본적 개정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항구법 신설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전쟁중인 타국군을 수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위대를 해외 파견하려면 매번 법률을 제정해야 했지만 이번 합의가 법제화할 경우 국회의 승인만 있으면 언제든 당시 내각의 판단에 따라 자위대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신속한 파견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주변사태법의 전면적 개정은 정부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로 인정하면 지구 어디에서든 자위대가 미군과 타국 군에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 하에서 자위대의 해외 활동은 한반도와 대만해협 등 ‘일본 주변’에서의 유사시와 유엔평화유지군(PKO) 활동에 국한돼 있다. 그러나 연립여당 합의대로 법이 개정되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라는 매우 주관적 판단에 따라 지구 어디서든 미군 등에 대한 후방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후방지원의 내용도 수송, 물자보급 등에서 탄약 제공까지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미군 뿐 아니라 호주군 등 타국 군대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자위대가 미일동맹 틀을 넘어 미-일-호주 등의 다자 틀 아래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더불어 PKO 활동과 관련한 무기 사용기준이 완화되고, 최근 과격조직 이슬람국가(IS)에 맞서 싸우는데 여러 나라가 의기투합한 것과 같은 이른바 ‘유지(有志) 연합’에 참가해 치안유지 활동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타국이 공격받은 경우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정부가 판단하면 작년 용인키로 결정한 집단 자위권에 입각해 무력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이번 연립여당 합의 대로라면 자위대의 해외활동은 거의 무제한으로 확대될 수 있다.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를 포기한 헌법 9조를 개정하지 않았지만 일본이 전후 70년간 견지해온 ‘전수(專守) 방위(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의미)’ 원칙은 또 한차례 크게 흔들리게 된 것이다.

이번 연립여당 합의에 담긴 아베 정권의 의중은 중국의 대두에 대응하기 위한 미일동맹의 ‘일체화’ 수준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고 21일자 아사히 신문은 분석했다.

자위대의 대미 지원 범위를 대거 넓히는 대가로 미국을 미일동맹의 틀에 보다 긴밀히 묶어둠으로써 중일 영유권 갈등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방위와 관련한 미국의 대 중국 억지력을 높인다는 구상인 셈이다.

또 일본의 보통국가화 행보를 가속화하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어 보인다.

비록 ‘후방지원’이라는 제한은 있지만 미군을 돕기 위해 세계 어디든 자위대를 보낼 수 있게 한 점이나 후방지원을 미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평화헌법의 구속을 받는 예외적인 국가에서 ‘보통국가’로 가는 의미있는 한걸음이라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본 사회 안에서는 일본이 미국 주도의 전쟁에 말려들고, 그에 따라 자위대원의 희생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아울러 이런 일본의 행보는 한국 안보에 ‘양날의 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의 대미 후방지원 내용이 확대되면 그것이 한반도 유사시에 억지력 제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식의 수정주의 역사관을 가진 아베 정권 하에 한일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보통국가화 행보가 가속화하는데 대한 우려의 눈길도 없지 않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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