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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한반도 유사시 의심선박 강제조사 방침”

“일본 정부, 한반도 유사시 의심선박 강제조사 방침”

입력 2014-05-08 00:00
업데이트 2014-05-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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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신문 “공해상 일본 선박 보호 위해 무기사용 허용할 듯”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에 외국 선박을 강제 조사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정부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단자위권에 관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정부 방침’은 ‘무력행사에 해당하는 대응’, ‘무력행사가 아닌 국제협력 등’,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침해에 대한 대응’ 등으로 상황을 분류해 기존의 헌법 해석에 따라 허용하지 않았던 무력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우선 무력행사에 해당하는 대응은 한반도 등 주변국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한 경우 미군을 공격하는 국가에 무기를 운반한다고 의심되는 선박을 강제로 조사하거나 미국 함선을 방호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예를 들고 있다.

또 미국이 외국으로부터 공격당했을 때 미국의 요청을 받아 해당 국가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거나 미국 함선을 보호하고 관련 선박을 강제조사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됐다.

일본으로의 원유 수송로를 봉쇄한 기뢰를 제거하는 작업에 참가하는 것도 같은 범주로 분류해 허용한다.

무력행사가 아닌 국제협력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구성된 다국적군에 식량·연료를 공급하거나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일본인이 외국에서 테러 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어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일본인을 구출하거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한 자위대가 외국 부대나 민간인의 지원 요청에 따라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 PKO에 참가하는 자위대가 민간의 수송 임무 등을 방해하는 폭도를 향해 경고사격하는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임무 수행을 위해 인정된다.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행위로는 일본의 외딴 섬을 불법으로 점거한 외국 무장집단에 대응해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 방침은 자위대가 공해상의 일본 민간 선박을 습격하는 무장집단에 대처하려고 무기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가 기존에 알려진 5가지 요건 외에 일본이 지원할 ‘필요성’과 필요 이상으로 강한 대응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균형성’을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반도 유사시는 집단자위권 행사의 필요성이 크지만,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선 해상 교통로의 기뢰 제거 등 특수한 사례를 빼면 필요성이 낮다고 보이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판단에 따라 무분별한 집단자위권 행사가 제어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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