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금지 정책 日 47년 만에 폐지

무기수출금지 정책 日 47년 만에 폐지

입력 2014-04-02 00:00
수정 2014-04-02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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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위권 이어 안보정책 대전환

일본 정부는 1일 무기와 무기 관련 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온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각의 결정했다. 이로써 일본의 무기수출 정책은 47년 만에 수출 금지에서 수출 확대로 바뀌었다. 이는 중국의 해양 진출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일본 방위산업 육성과 해외 진출 등을 겨냥한 것으로,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 중인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과 함께 일본 안보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새로운 3원칙은 ▲분쟁 당사국과 유엔 결의에 위반하는 경우는 무기를 수출(이전)하지 않고 ▲평화 공헌과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기를 수출하며 ▲수출 상대국이 무기를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국에 이전할 경우에는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표명한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 ▲유엔 결의로 금지된 국가 ▲국제 분쟁 당사국과 그 우려가 있는 국가를 무기수출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법제화된 것은 아니었지만 일본 평화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한 원칙으로 평가받아 왔다.

새 3원칙에는 ‘공산권’과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라는 표현이 삭제됨으로써 이스라엘 등에 무기수출이 가능해지고 미국·유럽 국가들과 방위장비 공동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유엔 등 국제기관도 수출 대상에 추가됐다. 새 원칙을 적용한 무기수출 여부는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방위성과 외무성이 우선 판단하며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총리와 관계 각료가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심사하게 된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4-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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