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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센카쿠는 고유 영토” 교과서 제작지침에 명기 추진

日 “독도·센카쿠는 고유 영토” 교과서 제작지침에 명기 추진

입력 2014-01-13 00:00
업데이트 2014-01-13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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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에 “즉각 철회” 요구

일본 정부가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작 지침에 반영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일본 언론이 지난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고교 교과서 편집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은 독도에 대해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됐다”는 주장을, 센카쿠 열도에 관해서는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침을 각각 담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이런 내용을 중학교 역사와 공민(사회) 해설서에, 고등학교 지리 A·B와 일본사 A·B 해설서에 반영한다. 개정된 해설서는 이르면 올해 교과서 검정 때부터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해설서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학습지도 요령의 의미나 해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교과서 제작이나 수업의 지침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이날 “일본 정부가 독도와 댜오위다오를 자국 교과서에 일본의 고유 영토로 기술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는 일본이 후세에 잘못된 영토 인식을 심어주는 것임은 물론 분쟁 도서를 빼앗고 나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질서에 도전하려는 행위”라며 강력 대응할 뜻을 시사했다. 타이완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일본의 일방적인 행보는 동아시아 지역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12일 고바야시 겐이치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방침’이라는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보도가 사실일 경우 일본 정부에 즉각 이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서울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4-0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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