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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염수대책 국가직할’ 특별법 추진

일본 ‘오염수대책 국가직할’ 특별법 추진

입력 2013-11-01 00:00
업데이트 2013-11-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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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전사고 배상부담 완화’ 국제협약 가입키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오염수 문제를 국가가 직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자원·에너지전략 조사위원회 등 후쿠시마 문제 관련 당내 기구들은 지난달 31일 합동회의를 열고 오염수 대책을 국가가 직접 관할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조치법안의 골자를 승인했다.

이런 조치는 오염수의 영향이 통제되고 있다는 아베 총리의 거듭된 주장에도 불구, 실질적인 대책은 서있지 않다는 여론의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특별조치법을 통해 국가가 직접 관할할 대상 사업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로의 지하수 유입 억제, 오염수의 해양유출 방지 등 2가지다.

앞서 아베 내각은 후쿠시마 제1원전 단지로의 지하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동토(凍土) 차수벽 건설 등에 약 470억엔(5천86억원)의 국비를 투입키로 결정한 바 있다.

또 자민당 동일본대지진부흥가속화본부도 같은 날 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오염제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언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자민당 안에서는 사고를 야기한 책임이 있는 도쿄전력이 2013년도 중간 연결결산(4∼9월)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발전소 수리 지연 등 비용절감책에 힘입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처음 흑자(1천416억엔·1조5천322억원)를 기록한 터라 도쿄전력에 더 많은 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달 31일 원자력 사고 손해 배상의 규칙을 정한 미국 주도의 국제협약인 ‘원자력 손해의 보완적 보상에 관한 협약(CSC)’에 가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CSC의 당사국은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만 소송할 수 있게 된다.

또 CSC는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천재 지변의 경우 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가입국은 자국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타 가입국으로부터 자금원조를 받을 수도 있다.

결국 일본이 CSC에 가입하려는 것은 원전 재가동을 준비중인 상황에서 향후 새로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환경 정비 차원이라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특히 사고발생시 외국법원에서 해당국의 피해 산정 기준에 따라 거액의 배상금이 일본 기업 또는 정부에 청구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은 지진 등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일본에게 매력적인 조건이다.

CSC에는 현재 미국, 아르헨티나, 모로코, 루마니아 등 4개국만 가맹돼 있기 때문에 회원국이 5개 이상 되어야 한다는 협약 발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일본에 가입을 제안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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