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척추동물 ‘죽여서 삶기’ 동물복지법 개정안 英 상원 통과 코앞
“요리 전 전기충격·냉동으로 죽여서 삶아야”산 채로 배송도 금지…“인간적으로 죽여야”
英의회, 랍스터·게·문어·오징어로 대상 확대
스위스·노르웨이는 ‘산 채로 삶기’ 불법 규정
랍스터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영국 의회가 동물복지법을 개정해 랍스터나 게, 문어, 오징어 등 무척추동물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뉴욕포스트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척추동물에만 적용되는 현행법을 개정해 갑각류와 연체동물의 복지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의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이 법안은 현재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요리사와 어부는 해산물을 삶기 전에 전기 충격이나 냉동 등의 방식으로 기절시키거나 죽여 인간적으로 요리해야 한다. 산 채로 배송하는 것도 금지된다.
시민단체 “랍스터, 고통 증거 충분”
“요식업계서 끔찍한 취급 당해와”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도 법개정 지지
영국에서 갑각류 보호 운동에 앞장서 온 크러스테이션 컴패션(Crustacean Compassion) 관계자는 “랍스터 등이 고통을 느낀다는 증거는 충분하다”면서 “이들은 요식업계에서 끔찍한 취급을 당해 왔다”며 지지했다.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와 수의학협회(BVA)도 법 개정에 지지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랍스타 등이 적어도 인간이 느끼는 방식으로 진정한 고통을 느끼는지 대해서는 논란이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갑각류가 고통을 뇌까지 전달받지 않고 몸에서 나타나는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진정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스위스와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랍스터 등 갑각류를 산 채로 삶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랍스터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