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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나발니 단체는 불법”… 푸틴, 바이든 향해 경고장 날렸다

러 “나발니 단체는 불법”… 푸틴, 바이든 향해 경고장 날렸다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1-06-10 20:46
업데이트 2021-06-1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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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부패재단, 극단주의 단체” 판결
“푸틴, 바이든에 내정간섭 말라는 메시지”
16일 미러 정상회담 앞두고 사전 압박
9월 총선 야권 인사 출마 저지 분석도
나발니 “목표·지향 포기 없다” SNS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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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 연합뉴스
러시아 법원이 9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이자 야권 운동가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세운 단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나발니 측근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해 반(反)푸틴 세력 활동을 끝장내겠다는 움직임이자, 미러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내정간섭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모스크바 시법원은 이날 나발니가 2011년 설립한 단체인 ‘반부패재단’을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했다. 설립 이후 러시아 고위 관료들의 비리 의혹을 폭로해 온 반부패재단은 지난 1월 흑해 호화판 휴양 시설이 사실상 푸틴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유튜브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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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세이 나발니 러시아 야권 운동가 EPA 연합뉴스
알렉세이 나발니 러시아 야권 운동가
EPA 연합뉴스
러시아 법원이 ‘극단주의 단체’ 판정을 내리면 이 단체에서의 활동, 기부 행위, 단체 관련 자료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공유하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에 최대 징역 10년형이 부과될 수 있다. 단체 관계자의 피선거권도 일정 기간 박탈된다. 한국 국가보안법에서 이적단체로 규정했을 때 각종 기본권이 제한받는 것과 비슷한 조치인 셈이다.

러시아 형법이 극단주의 단체 구성 요건으로 ‘사회 집단에 대한 정치적, 이념적, 인종적, 국가적 또는 종교적 증오 또는 적대감’과 같은 이념을 열거한 부분 역시 국가보안법이 연상되는 대목이다.

모스크바 법원의 판결은 오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미러 정상회담을 약 일주일 앞두고 나왔다. 특히 조 바이든이 지난달 30일 미러 정상회담에서 푸틴에게 러시아 인권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히자, 푸틴이 지난 5일 “정치 체제에 대한 견해는 다를 수 있다”며 선을 그은 와중에 나온 판결이다. 때문에 이번 판결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급냉각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에 얼마 남지 않은 자주적 정치 움직임 중 하나를 법원이 불법으로 규정했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나발니 측에 가장 시급한 불은 오는 9월 19일 예정된 러시아 하원 총선에서 야권 인사 출마가 대거 봉쇄될 가능성이다. 나발니 측근들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2024년 대선을 앞두고 푸틴 체제를 공고화하는 일이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나발니가 러시아 기득권 세력에 맞서 몇 년 동안 어렵게 쌓아 온 광대한 정치 네트워크에 법원이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푸틴의 저항 세력 활동에 한층 제약이 가해지면서, 이들이 향후 더욱 잠복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나발니는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인스타그램 성명에서 “부패한 정부는 저항하는 투사들을 극단주의자로 낙인찍지만, 조국을 위해 우리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독극물 중독 증세로 쓰러져 독일에서 치료를 받았던 나발니는 지난 1월 러시아에 귀국과 동시에 체포됐고, 횡령 혐의로 수감 중이다. 푸틴은 러시아 정부가 나발니 독극물 사건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부인해 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1-06-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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