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인터뷰 안할 권리” 요구한 女테니스 세계2위…日오사카, 실격될 수도

“인터뷰 안할 권리” 요구한 女테니스 세계2위…日오사카, 실격될 수도

김태균 기자
입력 2021-05-31 12:52
업데이트 2021-05-31 12: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S오픈 테니스대회 여자단식에서 우승한 일본의 흑인 혼혈 선수 오사카 나오미. 오사카는 이번 대회에서 7경기를 치르는 내내 인종 차별 문제로 사망한 미국내 흑인 피해자의 이름이 적힌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왔다. 뉴욕 AP 연합뉴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S오픈 테니스대회 여자단식에서 우승한 일본의 흑인 혼혈 선수 오사카 나오미. 오사카는 이번 대회에서 7경기를 치르는 내내 인종 차별 문제로 사망한 미국내 흑인 피해자의 이름이 적힌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왔다.
뉴욕 AP 연합뉴스
세계 여자 테니스 랭킹 2위인 일본의 오사카 나오미(24)가 프랑스오픈 첫날 경기 승리 후 언론 인터뷰를 거부해 벌금 1만 5000달러(약 167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고 대회 조직위원회가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오사카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대회 첫날 단식 1회전에서 패트리샤 마리아 티그(63위·루마니아)를 2-0(6-4 7-6)으로 꺾은 후 출전 선수들이 통상 하게 돼 있는 언론 인터뷰를 거부했다.

오사카는 이번 대회에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것은 선수의 정신건강에 좋지 못할 수 있다”며 인터뷰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 그는 “기자회견을 하면 예전에 여러차례 답했던 질문이 또 나오고, 뭔가를 의심하는 듯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며 “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에 패한 뒤의 인터뷰에 대해 “넘어진 사람을 또 발로 차는 것과 같다”고 표현한 오사카는 “대회 관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재고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자신이 인터뷰 거부로 내게 될 벌금은 정신 건강 치료를 위한 곳에 쓰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1회전 경기를 마친 뒤에는 SNS에 “분노는 이해가 부족해서 나오는 것”이라며 “변화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적었다.

그러나 대회 조직위는 벌금 징계 외에 실격 가능성까지 경고하며 남은 일정에 인터뷰 참여를 권고했다. 조직위는 “이런 규정 위반이 계속되면 최대 실격까지 가능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며 “더 많은 벌금과 향후 메이저 대회까지 적용될 징계가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는 미디어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오사카 나오미(일본)가 18일 호주 멜버른파크에서 열린 2021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 4강전에서 세리나 윌리엄스(미국)를 꺾고 관중 환호에 라켓을 들어 답하고 있다. 현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13일부터 무관중으로 전환했던 대회는 이날 관중 입장을 일부 재개했다. 멜버른 EPA 연합뉴스
오사카 나오미(일본)가 18일 호주 멜버른파크에서 열린 2021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 여자 단식 4강전에서 세리나 윌리엄스(미국)를 꺾고 관중 환호에 라켓을 들어 답하고 있다. 현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13일부터 무관중으로 전환했던 대회는 이날 관중 입장을 일부 재개했다.
멜버른 EPA 연합뉴스
오사카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경기장 안팎에서 표출해 왔다. 일본인 어머니와 아이티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혼혈 흑인인 나오미는 지난해 5월 미국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됐던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M) 운동에도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9월 US오픈 우승 당시 전체 7경기를 치르는 동안 미국에서 인종 차별로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진 검은색 마스크를 번갈아 가며 쓰고 나왔다. 우승 후 기자회견에서 그는 “(나의 행동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인종 차별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타임지는 이와 관련해 “스포츠의 영역을 넘어선 존재감을 보여 줬다”며 ‘2020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했다.

김태균 선임기자 windse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