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6일 국제형사재판소(ICC) 피고인석에 앉은 우간다 반군 LRA의 도미니크 옹그웬. 헤이그 AFP 연합뉴스
ICC 제9재판부는 4일(현지시간) 2002년 7월부터 2005년 12월 우간다 북부 일대에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도미니크 옹그웬(45)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옹그웬은 우간다 반군인 ‘신의 저항군’(LRA) 내 4개 여단 중 ‘시니아 여단’ 사령관으로, 민간인을 살해·고문하고 여성들을 강제로 자신과 자신의 병사들의 배우자로 삼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도 9살 때 납치돼 소년병이 됐지만, 옹그웬은 15세 미만 소년을 징집하는 일에도 직접 나섰다고 ICC는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는 “옹그웬이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검사는 “자신이 어릴 때 겪은 끔찍한 범죄들을 이후 스스로 저지른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베르트람 슈미트 주심 재판관은 검사 측 주장을 수용해 “이번 재판은 옹그웬이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20대 중후반의 성인이 된 이후 LRA 사령관으로서 저지른 범죄에 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LRA는 1986년 우간다 정부에 대항해 봉기해 우간다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단, 민주콩고 등지에서 10만명 이상을 살해하고 어린이 6만명을 납치해 소년병을 만든 무장단체다. LRA 총사령관인 조셉 코니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응그웬은 2015년 1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주둔 미군에 투항해 ICC에 인계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