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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공 하루 두 차례, 한 시간 이상 산책” 법으로 만든 독일

“견공 하루 두 차례, 한 시간 이상 산책” 법으로 만든 독일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8-20 11:36
업데이트 2020-08-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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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식품농업부가 모든 개의 산책을 하루 두 차례, 한 시간 이상 시키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입법 취지를 오해한 이들이 비아냥을 쏟아내고 있다. 입법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된다. 사진은 지난 3월 14일(현지시간) 베를린 주말시장의 꽃 매대 앞을 주인과 함께 지나치는 반려견 모습. 로이터 자료사진 연합뉴스
독일 식품농업부가 모든 개의 산책을 하루 두 차례, 한 시간 이상 시키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입법 취지를 오해한 이들이 비아냥을 쏟아내고 있다. 입법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된다. 사진은 지난 3월 14일(현지시간) 베를린 주말시장의 꽃 매대 앞을 주인과 함께 지나치는 반려견 모습.
로이터 자료사진 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견주들이 모든 개를 하루에 두 차례 이상, 한 시간 이상 산책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새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농장처럼 개들을 장기간 사슬에 묶어두거나 종일 혼자 내버려 두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율리아 클뤼크너 독일 식품농업부 장관은 견공들을 하루 두 차례, 한 시간 이상 산책시킬 것을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최근 밝혔다고 영국 BBC가 19일(현지시간) 전했다. 한 견주가 한배에서 낳은 새끼 세 마리 이상을 기르지 못하고 반려견들은 하루 4시간 이상 사람과 친구처럼 어울려 놀아야 한다. 견공들의 귀나 꼬리에 동물보호 규칙을 준수한다는 표식을 붙이도록 하며 각종 견공 쇼에 행동 습관이 어울리지 않는 견종의 참여를 금지하기도 한다.

이 밖에 소들의 이송 시간을 한 번에 4시간 30분 이상 소요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클뤼크너 장관은 “반려동물은 장난감이 아니며 그들의 욕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전문가 조언을 토대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이미 제출돼 이르면 내년 초에 통과될 전망이라고 했다. 클뤼크너 장관은 법안을 시행할 책임이 각 주(州) 정부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독일 국민이 키우는 반려견 약 940만 마리의 산책 시간을 당국이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느냐는 핀잔이 따라붙는다. 식품농업부 대변인은 여염집 견주가 경찰로부터 매일 점검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에 갇혀 지내는 견공들이 잘 대우받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견공의 산책 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을 두고도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견공 조련사인 안야 스트리겔은 견종, 건강 상태, 나이 등에 따라 필요한 운동량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루 2시간씩 산책하는 건 어리고 건강한 래브라도에겐 좋지만 관절염과 심장병에 시달리는 퍼그한테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클뤼크너 장관이 속한 기독민주당에서도 법안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인 자스키아 루트비히는 트위터에 “섭씨 32도에 이르는 더위 속에 내가 키우는 로디시안 리지백을 두 번이나 산책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시원한 강물에 뛰어들어 열을 식히게 하겠다”고 비꼬았다.

그러나 입법 취지를 살피면 이내 고개가 끄덕여질 것이라고 본다. 마침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 재판부는 33㎡ 남짓한 집에서 고양이 27마리를 기르면서 죽은 고양이 사체를 방치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4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동물보호 활동을 하던 최씨는 2019년 5월 버려진 고양이 세 마리를 자기 집으로 데려 왔으나, 고양이들이 질병으로 죽자 약 2주간 집에 방치했다. 이 기간 최씨의 집에 있던 다른 고양이 아홉 마리가 연달아 죽자 한꺼번에 공원 흙속에 묻었다. 검찰은 최씨가 집에서 스무 마리가 넘는 고양이를 키우면서 폐사체와 오물을 제대로 치우지 않았다며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최씨의 이런 행태가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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