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동의 없는 안면인식 기술 사용은 위법”

英법원“동의 없는 안면인식 기술 사용은 위법”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0-08-12 22:10
수정 2020-08-13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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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가이드라인 미비” 최초 판결

경찰이 일반인을 상대로 사용하는 얼굴인식 기술에 대해 영국 법원이 세계 처음으로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단체들은 “차별적 안면인식 기술과의 싸움에서 얻은 큰 승리”라고 반겼다. 개인정보 침해 등 첨단 정보기술(IT)의 위험성을 고민하는 각국이 참고 사례로 수용할지도 관심이다.

영국 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자유민주당 지방의회 의원 출신인 에드 브리지스(37)가 사우스웨일스 경찰이 사용 중인 자동 안면인식 기술에 대해 인권단체 ‘리버티’와 공동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지난해 9월 나온 런던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경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해 판결은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다른 지역 경찰이나 유사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자동 안면인식 카메라의 설치 장소, 감시 대상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고 ▲데이터 보호를 위한 영향 평가가 부족하며 ▲안면인식 소프트웨어의 인종·성적 편견을 보정할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브리지스는 2017년 12월 카디프 시내에서 쇼핑할 때, 2018년 무기 반대 집회에 참가했을 때 각각 자신의 얼굴이 감시 차량 등을 통해 동의 없이 촬영됐고 데이터가 저장됐다며 “경찰이 동의나 고지 없이 생체 자료를 분석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영국은 2015년 6월부터 런던과 사우스웨일스, 레스터셔 경찰이 안면인식 기술을 시범 도입했다.

이날 판결을 반긴 브리지스는 “경찰이 동의도 없이 수십만명에게 이 기술을 사용했다”며 “우리는 질식할 듯한 감시 없이 공공장소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기술의 장점이 매우 크지만 무고한 시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사소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지적 사항을 명확히 하면서 경찰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터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영국은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6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전국적 봉쇄 조치가 결정적이었다. 이날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무려 20.4% 역성장했다. 분기 성장률 -20.4%는 1955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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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20-08-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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