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4년을 끌다 “‘스테어웨이 투 헤븐’ 표절 아니다”

美 법원, 4년을 끌다 “‘스테어웨이 투 헤븐’ 표절 아니다”

임병선 기자
입력 2020-03-10 06:04
수정 2020-03-1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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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전설적인 록 그룹 ‘레드 제플린’의 프론트맨 로버트 플랜트와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항소볍원은 2016년 배심원단 평결을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다가 9일(현지시간)에야 받아들여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둘의 공동 창작물이 맞다고 결론내렸다. AFP 자료사진
영국의 전설적인 록 그룹 ‘레드 제플린’의 프론트맨 로버트 플랜트와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항소볍원은 2016년 배심원단 평결을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다가 9일(현지시간)에야 받아들여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둘의 공동 창작물이 맞다고 결론내렸다.
AFP 자료사진
미국 항소법원이 영국의 전설적인 록 밴드 레드 제플린의 ‘스테어웨이 투 헤븐’ 기타 리프를 미국 밴드의 음악에서 도용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미국 밴드 스피릿은 1968년에 쓴 자신들의 작품 ‘토러스’에 들어간 기타 리프를 3년 뒤 ‘스테어웨이 투 헤븐’에 훔쳐 썼다고 2014년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2016년의 배심원단 평결 결과를 이제야 받아들이기로 해 6년을 끈 소송이 드디어 마무리됐다고 영국 BBC가 9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날 11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표결을 통해 9-2로 레드 제플린의 손을 들어줬다.

프론트맨 로버트 플랜트와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가 함께 쓴 ‘스테어웨이 투 헤븐’은 록 음악사에 늘 거론되는 명곡 중의 명곡이어서 음반업계가 이 지적재산권 소송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만약에 레드 제플린이 졌더라면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액은 수백만 달러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스피릿의 기타리스트 랜디 캘리포니아(본명은 랜디 울프)가 ‘토러스’를 작곡했는데 그는 1997년 사망했다. 그의 재산을 신탁 관리하는 마이클 스키드모어가 소송을 제기했다. 랜디가 ‘토러스’를 작곡한 뒤 두 밴드는 함께 투어 공연을 다녔는데 스키드모어는 토러스 라이브 연주를 들은 뒤 페이지가 기타 리프를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드 전개가 비슷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2016년 이 재판은 사람들의 일급 관심사가 됐는데 페이지와 플랜트가 증거를 제출하자 배심원들은 검토한 결과 두 노래가 “전혀 비슷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주심이 여러 실수를 저질렀다며 새로 심리를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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