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서 짐싸는 IB, 직접 붙잡는 메이 총리

런던서 짐싸는 IB, 직접 붙잡는 메이 총리

김규환 기자
입력 2017-01-19 22:52
수정 2017-01-20 01: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대 투자銀 CEO와 비공개 회동

英·美 간 범대서양 금융협의 밝혀
메이 “英, 자유무역 옹호자 될 것”
EU와의 ‘패스포팅’ 확보 불투명

영국 정부가 ‘런던 엑소더스(대탈출)’를 막고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영국이 유럽연합(EU)의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는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 계획을 밝히면서 런던에 유럽 본사를 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떠날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영국은 전 세계에 걸쳐 자유 시장과 자유 무역을 위한 강력하고 가장 역량 있는 옹호자로서 새로운 지도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EU 탈퇴 이후에도 영국이 국제 금융 허브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메이 총리는 이날 다보스에서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미 월가 3대 투자은행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났다고 영국 스카이뉴스 등이 전했다. 제스 스테일리 바클레이즈 CEO, 사모펀드 블랙스톤 스티븐 슈워츠먼 회장 등도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 총리는 이번 회동에서 브렉시트 이후 금융 부문에서 미국과 영국 간 범대서양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투자은행은 그동안 브렉시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브렉시트가 실현되면 ‘패스포팅 권리’(EU 역내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탓이다.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영국의 EU 잔류를 지지하는 진영에 각각 50만 파운드(약 7억 2200만원)를, 모건스탠리는 25만 파운드를 기부하기도 했다. 이들은 영국이 패스포팅 권리를 지키지 못하면 런던에 둔 사업을 다른 국가로 옮기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메이 총리는 지난 17일 연설을 통해 영국과 EU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패스포팅 요소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EU 단일시장 회원국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패스포팅 권리 확보가 힘든 상황이다.

한편 영국 대법원이 오는 24일 정부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브렉시트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놓는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고등법원은 앞서 정부가 EU 헌법 성격인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브렉시트 협상 개시 의사를 EU에 통보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영국 정부는 대법원에 항소했다. 대법원이 고법 판결을 인용하면 오는 3월 말까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려는 메이 총리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고덕동 주민 건축심의 민원 해결 위한 간담회 개최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지난 18일 고덕동 258-25번지 주민이 제기한 건축심의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인 및 서울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건축물 착공 준비 과정에서 건축심의 절차 적용 여부와 공문 고시 시점에 대한 혼선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대출 이자 부담과 영업 중단 등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간담회에서는 해당 건축물이 현행 기준에서는 강동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추진 중인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일부개정계획(안)’이 9월 말 공포되면, 심의 대상 범위가 대폭 축소되면서 이 건축물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강동구의 경우,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다중생활시설(30실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등으로 심의 대상을 한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일반 근린생활시설·주택을 포함한 민원인의 건축물은 개정 이후에는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허가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로 정리됐다. 첫째, 운영기준 개정 고시를 기다리는 방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고덕동 주민 건축심의 민원 해결 위한 간담회 개최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7-01-2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