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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법안 하원 법사위 통과

벨기에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법안 하원 법사위 통과

입력 2014-01-30 00:00
업데이트 2014-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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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의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법안이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곧 법제화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벨기에 벨가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벨기에 상원이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전날 하원 법사위는 압도적인 지지로 이 법안의 하원 본회의 상정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2주 이내에 하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성년자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된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했으나 안락사법은 18세 이상에만 적용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12세 이상에 대해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벨기에의 안락사 허용법안은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상태와 안락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벨기에 의료계는 미성년자의 자기결정 능력을 전제로 하고 엄격한 요건하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미성년자 안락사 허용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미성년자가 판단 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75%로,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가 지난 2001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한 데 이어 2002년 벨기에, 2009년 룩셈부르크가 이에 동참했다. 미국에서는 오리건 주가 1997년부터 허용했다. 스위스의 경우 직접 안락사를 시키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지만 안락사를 돕는, 이른바 ‘조력자살’은 허용하고 있다.

독일 정부도 안락사 허용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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