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리장성식 코로나 통제’로 중국 항공사 작년 7조원대 손실

‘만리장성식 코로나 통제’로 중국 항공사 작년 7조원대 손실

심현희 기자
입력 2022-01-31 16:36
수정 2022-01-31 16: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국이 코로나19의 외부 유입을 막기 위해 출입국 규모를 극단적으로 축소하면서 중국의 3대 국유 항공사들이 지난해에만 최소 7조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볼 전망이라고 31일 경제매체 차이신이 전했다.

중국국제항공,중국동방항공,중국남방항공 등 3대 항공사가 최근 공시한 지난해 손실 추정액은 최소 368억위안(약 7조원)에 달한다.

베이징을 거점으로 한 국제항공은 지난해 손실액이 145억∼170억위안으로 추정된다고 공시했다.

동방항공과 남방항공은 각각 지난해 손실액을 110억∼135억위안,113억∼128억위안으로 예상했다.

3대 항공사의 손실액 합산 추정액이 최소 368억위안, 많게는 433억위안(약 8조 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대형 항공사들이 이처럼 거액의 손실을 본 것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로 대표되는 무관용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펴면서 국제선을 중심으로 항공편 운항이 대폭 위축됐기 때문이다.



이들 항공사의 운송 능력 대비 가동률은 국제선의 경우 코로나19 대유행 전의 10% 이내로 줄어든 상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