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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외상장 사실상 허가제로… 텐센트 계열사 간 합병도 불허

中, 해외상장 사실상 허가제로… 텐센트 계열사 간 합병도 불허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1-07-12 01:46
업데이트 2021-07-12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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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공룡 길들이기’ 전방위 확산

회원 100만 이상 기업 상장 땐 사전 심사
美상장 막아 상하이·홍콩 증시 IPO 유도
인터넷 기업 영향력·몸집 키우기도 ‘제동’

중국이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디디추싱’(디디) 안보 조사를 계기로 자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옥죄기’를 강화하고 있다. 회원 100만명이 넘는 인터넷 기업이 미국 등에 상장하려면 국가안보 심사를 받도록 했고, 대표 인터넷 기업 텅쉰(텐센트)의 계열사 합병도 금지했다. 지난해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도발’로 격해진 중국의 ‘인터넷 공룡 길들이기’가 업계 전 분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11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전날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인터넷안보심사방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25일까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회원 100만명 이상인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해외에 상장하려면 반드시 사이버 안보 심사를 거치게 했다. ‘중국의 기술 기업들은 어지간하면 상하이 증시 커촹반(스타마켓)이나 홍콩 증시에서 기업공개(IPO)를 하라’는 속내다.

인구가 14억명이 넘는 중국에서 ‘회원 100만명 이상’은 전국 단위 사업체 모두를 뜻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상 자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의 미 증시 상장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당국이 위치 및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 중국 기업들이 미중 패권전쟁의 ‘포로’가 될 수 있어 이를 우려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당국이 디디 측에 ‘미국 IPO를 미루라’는 의사를 알아듣게 전달했음에도 지난달 30일 증시 상장을 강행해 격분한 상태”라고 전했다. 여기에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을 서비스하는 텐센트도 계열사 합병이 가로막혔다. 10일 신화통신은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이 양대 인터넷 게임 방송 플랫폼인 ‘후야’와 ‘더우위’의 기업 결합을 차단했다”고 전했다. 그간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인터넷 기업들은 다양한 신사업에 뛰어들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당국의 ‘반독점법 조사’로 인수합병을 통한 몸집 키우기가 어려워졌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2021-07-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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