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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 개정에 홍콩 떠나려는 빅테크 기업들…만류하는 홍콩 정부

개인정보법 개정에 홍콩 떠나려는 빅테크 기업들…만류하는 홍콩 정부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1-07-07 16:26
업데이트 2021-07-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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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반환 24주년인 7월 1일 경찰 1만여명이 시 전역에 배치된 홍콩에서 한 시위자가 ‘초심을 잊지 마라’는 팻말을 들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라’는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홍콩 AP 연합뉴스
주권 반환 24주년인 7월 1일 경찰 1만여명이 시 전역에 배치된 홍콩에서 한 시위자가 ‘초심을 잊지 마라’는 팻말을 들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라’는 현수막을 펼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홍콩 AP 연합뉴스
홍콩 정부가 개인정보법 개정을 추진하자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 등이 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홍콩 측은 “법 개정은 ‘신상털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오해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전날 홍콩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악의적인 행위를 막으려면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빅테크 기업들을 대표하는 ‘아시아인터넷연합’(AIC)은 지난달 25일 “법 개정이 이뤄지면 사용자가 온라인에 올린 내용과 관련해 인터넷기업 직원들이 수사·기소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며 홍콩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홍콩 정부에 보냈다.

람 장관은 회견에서 “신상털기 방지 입법에 대한 폭넓은 지지가 있다”며 “온라인 기업들이 우려를 표한다면 (정부의) 개인정보 최고책임자가 그들을 만나 의견을 들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홍콩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개인정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인을 위협 또는 협박하거나 괴롭힘 또는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신상털기를 한 사람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100만 홍콩달러(약 1억 4500만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홍콩에서는 2019년 반정부 시위가 한창일 때 친중 성향 정치인에 대한 신상털기가 벌어졌다. 이 때문에 홍콩 정부가 친중 정치인을 보호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빅테크 기업들은 “신상털기를 막아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법안 문구가 모호해 현지법인과 직원이 수사 또는 기소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며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기업이 처벌을 피할 방법은 홍콩 내 서비스 제공과 투자를 멈추는 것뿐”이라며 법 위반사항을 더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홍콩 정부에 요청했다.

홍콩에서는 개인정보법 개정안을 두고 법규가 모호하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WSJ은 중국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홍콩 정부와 빅테크 기업 간 긴장이 높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는 지난해 7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되자 홍콩 정부와 사법당국에 이용자 정보제공을 중단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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