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겨냥 국가법 강화…일국양제 옥죄는 中

홍콩 겨냥 국가법 강화…일국양제 옥죄는 中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7-11-05 22:16
수정 2017-11-0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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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국기 모독하면 최대 3년형…홍콩 “입법회가 적용 결정” 반발

집권 2기에 접어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국가법 처벌을 최고 15일 구류에서 3년 징역형으로 대폭 강화하면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옥죄기에 나섰다.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4일 홍콩 축구팬을 겨냥한 국가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홍콩과 마카오에도 적용되는 국가법은 중국 국가인 ‘의용군행진곡’과 국기인 ‘오성홍기’에 대한 무례한 행위를 처벌한다. 가사를 악의적으로 바꾸고 불경하게 연주하거나 부르는 행위는 15일 구류 또는 3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입곽힘 홍콩 의원은 전인대 개최에 앞서 “국가가 연주되면 걷다가 멈춰 서서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가 연주될 때 차렷 자세가 아니라 가슴에 손을 올리는 것도 미국식 경례이기 때문에 금지된다.

국가법 개정은 엄격한 통제 속에 ‘일국양제’를 이끌어 가겠다는 시 주석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시 주석은 19차 당 대회 개막식 연설에서 “홍콩을 전면적으로 관리하고 통치할 권한을 확고하게 장악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홍콩 반환 20년간 13개의 국법만 홍콩에 적용됐다”며 “개정된 국가법은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으므로 홍콩에서도 적용하느냐는 홍콩 입법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11-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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