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일시 중지했다. 중국이 석탄 수요가 급증하는 난방철에 물가 상승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지 않기로 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한 새로운 대북제재를 이행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중국 상무부는 11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안보리 결의 2321호 시행을 위해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21일 동안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공개적으로 중지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30일 채택된 새로운 안보리 대북 결의는 내년부터 북한산 석탄의 연간 수출 제한선을 4억 90만 달러(약 4704억원) 또는 750만t 중 낮은 쪽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안보리 결의 통과 시점인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 5500만 달러 또는 100만t 가운데 하나라도 상한선을 넘는 것을 금지했다.
중국 정부가 연말에 일시적으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것은 이미 이달 수입액(계약 기준)이 5500만 달러 또는 100만t이 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새 유엔 결의는 북한 석탄 수출 상한의 75%, 90%, 95%에 이르렀을 때에 전 회원국에 통보가 내려가며 특히 95%가 됐을 때는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떨어진다”면서 “내년에도 중국이 결의안을 충실히 따른다면 북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도 결의안이 엄격하게 이행된다면 북한은 지난해 대비 38%에 불과한 석탄만 수출할 수 있다.
한편 한국과 중국의 6자 회담 수석대표는 지난 9일 베이징에서 만나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우리 정부 당국자는 “중국 정부가 안보리 제재 결의가 도출되기 전에 그 내용을 북한에 알리고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6-12-1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