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반독점 혐의… 액수 협상 MS·삼성전자 등 영향 미칠 듯
세계적 반도체 제조사 퀄컴이 10억 달러(약 1조 955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중국 정부에 낼 것으로 보인다.퀄컴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간 벌금 협상과 관련해 현지 관계자들은 퀄컴이 이르면 9일(미국 현지시간) 이 같은 협상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들은 퀄컴이 지난주 발개위와 이런 방안을 협의했으며 중국 내 특허사용료를 3분의1가량 낮추는 방안을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퀄컴이 내게 될 벌금은 중국이 기업에 부과한 벌금 중 역대 최대 액수다.
발개위는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 중국 시장에서 다른 나라보다 높은 가격을 매기고 있다며 2013년 11월부터 퀄컴을 반독점법 혐의로 조사해 왔다.
퀄컴에 대한 벌금 액수가 최종 확정되면 현재 발개위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삼성전자 등과 벌이고 있는 반독점법 혐의 등에 대한 조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보다 강력하게 반독점법 등 해외 기업의 중국 국내법 준수 및 길들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발개위는 현재 최소 30개의 외국 기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퀄컴은 지난해 9월 끝난 회계연도에 전체 매출 265억 달러 가운데 절반가량을 중국에서 거뒀으며 이 중 특허사용료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개위 쉬쿤린 가격감독검사·반(反)독점국장은 퀄컴을 지목하며 “곧 새로운 반독점법 벌금 합의사실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중국 내 산업계 및 법조계에선 발개위가 해외 특허사용료 지출을 줄이기 위해 강압적인 방식으로 반독점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과 반발도 나오고 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5-02-10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