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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남중국해 새 관리 규정에 주변국 일제히 반발

中 남중국해 새 관리 규정에 주변국 일제히 반발

입력 2014-01-10 00:00
업데이트 2014-01-10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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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선 통행 허가제 발효

중국이 올해 들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 진입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례를 발효시키자 타이완,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9일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외국 어선이 남중국해에 진입할 경우 자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해남성실시중화인민공화국어업법판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하이난(海南)성 인민대표대회가 지난해 11월 말 자국 어업 관할권 보호를 명목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지난 1일자로 발효됐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두고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규정을 발효시킨 것은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남중국해는 석유, 광물, 어류 등 자원이 풍부한 데다 주요 에너지 수송로여서 관련 국가 간 영토 분쟁이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중국이 실력 행사로 기선을 제압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분쟁에서 비교적 신중한 행보를 보이던 타이완마저 “새 규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베트남도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 군도)와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 군도) 등 분쟁 도서에 대한 주권을 거듭 강조했다. 필리핀 정부는 독자적으로 조업 규제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는 등 강경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지난해 최소 17척의 미사일 호위함을 진수했다고 관영 신화망이 이날 보도했다. 중국은 앞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총서기로 취임한 지난해 18차 전국대표대회(전대)에서 주변국들과의 해상 영토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으로 ‘해양강국’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해군군사학술연구소 리제(李杰) 연구원은 “해양 주권을 수호해야 할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데 반해 중대형 구축함은 많지 않다”면서 “특히 남중국해는 중국의 해양 권익 수호를 위한 거점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4-01-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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