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가면 꼭 사오는 기념품인데…‘야돔’서 미생물 기준치 초과

태국 가면 꼭 사오는 기념품인데…‘야돔’서 미생물 기준치 초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10-30 23:00
수정 2025-10-3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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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태국의 허브 오일 제품(야돔) ‘홍타이’ 제품. 태국 식품의약국 제공
미생물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태국의 허브 오일 제품(야돔) ‘홍타이’ 제품. 태국 식품의약국 제공


태국의 유명 아로마 오일, 일명 ‘야돔’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미생물이 검출돼 현지 당국이 안전 경보를 내렸다.

태국 식품의약국(FDA)은 ‘홍타이 파니치’사가 제조한 ‘홍타이 허브 흡입제’(포뮬러 2)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미생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홍타이 ‘야돔’서 미생물 기준치 초과현지 매체 ‘더 네이션’에 따르면 이 제품은 미생물 오염 검사에서 호기성 세균, 효모 및 곰팡이, 클로스트리디움속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검출됐다. 클로스트리디움속 세균은 인체에 위협적인 독소를 분비하는 세균이다. 보툴리누스균이나 파상풍균 등이 클로스트리디움속에 속한다.

당국은 제조업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며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태국 법에 따르면 FDA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약초 제품을 판매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최대 20만 바트(약 878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미생물이 검출된 제품과 생산라인과 제조일자가 동일한 제품들에 대해 회수를 결정했다. 총 20만병이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조날짜 2024년 12월 9일, 유통기한은 2027년 12월 8일까지인 제품들이 회수 대상이다.

업체 측은 이번 문제가 해당 생산라인에만 국한된 것이며 다른 제품들은 안전하게 판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오염 방지를 위해 제조 핵심 단계에서 자외선(UV) 살균 시스템을 도입하고 품질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태국의 허브 흡입제는 일명 ‘야돔’으로 불리며 관광객들에게 선물용 기념품으로 인기가 많다.

허브 오일 제품, 영유아 및 알레르기 유의해야앞서 국내 기관 검사에서도 야돔 등 허브 오일 제품에서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호흡 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당부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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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유통 중인 허브 오일 제품 중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된 제품. 사진 한국소비자원
국내에 유통 중인 허브 오일 제품 중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된 제품. 사진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유통 중인 허브 오일 제품 15종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제품에서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됐다.

화장품 등에서 향을 내는 착향제로 쓰이는 이들 성분은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함량의 0.001%를 초과하거나 방향제에 0.01% 이상 사용되면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리모넨은 피부에 바르는 허브 오일 제품 11종에서 0.02∼2.88%, 리날룰은 9종에서 0.01∼0.62% 각각 검출됐다. 코로 향을 맡는 4종에서는 리날룰과 리모넨이 0.01∼0.74%씩 검출됐다.

조사 대상 제품 15종은 모두 리날룰과 리모넨 성분 표시도 하지 않았다.

청량감을 주는 멘톨은 국내에서는 식품과 화장품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에서는 멘톨이 2세 미만 영유아에 무호흡, 경련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제품의 주성분으로 멘톨인 페퍼민트 오일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알레르기 유발성분 및 영유아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의약품 오인 광고를 개선하라고 조사 대상 제품 유통업체에 권고해 수용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소비자원은 “해외여행 때나 국내에서 허브 오일 제품을 구매할 때 알레르기 성분이나 효능, 효과와 관련된 표시·광고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고농도의 멘톨을 함유한 제품은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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