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앞좌석 女 머리카락 자른 남성 징역형…이유 물어보니 ‘경악’

버스 앞좌석 女 머리카락 자른 남성 징역형…이유 물어보니 ‘경악’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9-16 06:42
수정 2025-09-16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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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버스 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싱가포르의 한 20대 남성이 버스에서 여성 승객의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법원은 버스에서 여성의 머리카락을 잘라 비닐봉지에 보관한 26세 남성 A씨에 대해 모욕적인 의도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개월 2주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A씨가 두 대의 다른 버스에서도 승객 두 명의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포니테일로 묶은 여성이 버스에 오르는 것을 보고 이 여성이 앉은 좌석 뒤로 자리를 옮겼다.

A씨는 가방에서 가위를 꺼내 이 여성의 머리카락 일부를 잘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 여성은 자기 머리를 만지다가 이상함을 느꼈고 A씨를 추궁했으나 그는 침묵했다.

여성이 버스 기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가방에서 가위 5개와 머리카락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여러 개를 발견했다.

A씨는 “긴 머리 여성에게 끌리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냄새 맡을 때 성적 만족감을 얻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현지 법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려는 의도로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최대 3년의 징역형이나 벌금형, 태형 등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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