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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정, 사흘 전 징역 11년형 선고한 미국인 기자 귀국 허용

미얀마 군정, 사흘 전 징역 11년형 선고한 미국인 기자 귀국 허용

임병선 기자
입력 2021-11-15 21:08
업데이트 2021-11-16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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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사흘 전 미얀마 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은 미국인 기자 대니 펜스터가 15일 수감돼 있던 세인 교도소에서 풀려나 네피도 공항에서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 전 빌 리처드슨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리처드슨 센터 제공 AP 연합뉴스
불과 사흘 전 미얀마 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은 미국인 기자 대니 펜스터가 15일 수감돼 있던 세인 교도소에서 풀려나 네피도 공항에서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 전 빌 리처드슨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리처드슨 센터 제공 AP 연합뉴스
미얀마 군사법원에 의해 징역 11년형이 선고된 미국인 기자 대니 펜스터가 판결을 받은 지 사흘 만인 15일 풀려났다. 군정은 나중에 그를 인도적 관점에서 사면했다고 밝혔다. 그가 소속된 영어 뉴스 매체 프론티어 미얀마는 펜스터가 이미 비행기에 몸을 싣고 미얀마를 떠났다고 전했다.

미얀마 군부 대변인인 자우 민 툰 준장은 영국 BBC에 펜스터 기자가 미얀마를 떠나도 좋다는 허락을 받을 것이라고 확인해줬다.

군부가 이렇듯 오락가락하는 듯한 행보를 연출하는 것은 지난 2일 미얀마를 개인 자격으로 찾은 빌 리처드슨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의 협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며칠 전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면담해 석방 협상을 벌였다. 리처드슨 대사는 성명을 내 펜스터 기자가 카타르를 거쳐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오늘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 희망이 주어지는 날이다. 대니가 마침내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돼 기쁘다. 가족들은 엄청난 역경에도 늘 그를 지지해줬다”고 말했다.

앞서 미얀마 법원은 지난 12일 펜스터 편집주간이 허위 정보를 퍼뜨려 선동한 혐의, 불법 단체와 접촉한 혐의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1년형을 선고했다. 변호인인 딴 조 아웅은 세 가지 혐의 모두 최고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펜스터에게는 지난주 테러 및 선동 혐의도 추가됐다. 특히 테러 혐의만으로도 종신형 선고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는 지난 5월 말 미국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양곤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군부에 체포돼 인세인 교도소에 수감됐다. AP 통신은 펜스터가 2월 1일 쿠데타 발발 이후 군정 아래 중형을 선고받은 유일한 외국 언론인이라고 보도했다. 쿠데타 이후 군부는 100명 가까운 언론인을 체포·구금했으며 이 중 30명가량이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부 법원은 지난 9일 카렌주 수석장관이었던 난 킨 트웨 민(67)에게 징역 75년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주 재무장관이었던 딴 나잉(65)에게는 무려 징역 90년형을 언도했다. 군정 법원은 지난달 말에는 수치 고문의 핵심 측근이자 수석 보좌관인 윈 테인(80)에게 반역죄를 적용,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군정의 잇따른 중형 선고는 자신들이 테러 단체로 규정한 민주진영의 국민통합정부(NUG)나 시민방위군(PDF)을 돕거나, 이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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