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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코로나19 사망자 모두에 80만원씩 보상하라”

인도 대법원 “코로나19 사망자 모두에 80만원씩 보상하라”

임병선 기자
입력 2021-10-05 09:23
업데이트 2021-10-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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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 인도 수도 뉴델리의 노천 화장장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이 화장되고 있다. AFP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 4월 27일 인도 수도 뉴델리의 노천 화장장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이 화장되고 있다.
AFP 자료사진 연합뉴스
인도 대법원이 모든 코로나19 사망자에게 5만 루피(약 80만원)씩 보상하겠다는 정부 결정을 승인했다.

대법원은 2005년 제정된 국가 재난관리법 규정에 따라 코로나19를 재난으로 규정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변호사들의 청원에 대해 이렇게 판결했다고 영국 BBC가 4일(현지시간) 전했다. 또 가족들이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30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인도에서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이들은 44만 7000여명인데 일부 전문가는 실제 희생자 숫자가 10배 정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최근 몇년의 사망자 수와 비교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목숨을 잃었는지 추계하는 과정에 여러 다른 숫자를 내놓고 있기도 하다.

MR 샤 법무장관은 4일 “숨진 이들의 일가친척들이”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상이 이뤄지면 센터와 정부가 다양하게 지급하는 자애로운 지원금보다 훨씬 많은 돈이 지급되게 된다.

이 법에 따르면 재난에 목숨을 잃은 이들의 가족에게 40만 루피의 재정 보조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원인 중의 한 명인 가우라브 쿠마르 반살은 “정부가 팬데믹 국면에 많은 돈을 쓴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가 이 법에 따라 가계에 타격을 받은 모든 가족에게 40만 루피를 지급해야 한다고 여전히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난한 가족들에게 더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그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이들의 피붙이들에게도 보상이 이뤄질 것인데 단 사망 원인이 정확히 코로나19로 특정돼야 한다. 지원액은 주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 다만 케랄라와 라자스탄 두 주는 재정 압력을 이유로 연방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고빈드 싱 도타사라 라자스탄주 장관은 “폭풍우나 홍수 등등에 이젠 코로나19까지 기금을 쓰라고 한다. 한 주만 타격을 입는 것이 아닌데, 이게 팬데믹”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명확히 잡힌 것이 없다. 지난 8월에 총리가 주재한 국가재난관리청(NDMA) 회의는 팬데믹 국면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얼마나 많은 자금을 보상 재원으로 쌓아둬야 하는지 규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카르나타카를 비롯한 일부 주는 코로나19로 숨진 영세민 가족에게 10만 루피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미 16가구에 대해 지급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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