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시드니 해변서 나체 일광욕 즐긴 두 남성에 벌금 86만원씩 “사슴이 왜 나와”

시드니 해변서 나체 일광욕 즐긴 두 남성에 벌금 86만원씩 “사슴이 왜 나와”

임병선 기자
입력 2021-06-28 17:36
업데이트 2021-06-28 17: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시드니의 로열 국립공원의 앙고포라, 유칼립투스 숲 사이로 난 오솔길. 최근 근처 해변을 나체로 활보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사슴 한 마리를 피해 달아나다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두 남성이 무사히 구조됐다. 게티이미지 자료사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시드니의 로열 국립공원의 앙고포라, 유칼립투스 숲 사이로 난 오솔길. 최근 근처 해변을 나체로 활보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사슴 한 마리를 피해 달아나다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두 남성이 무사히 구조됐다.
게티이미지 자료사진
호주 시드니 남쪽 해변에서 벌거벗은 채 일광욕을 즐기던 두 남자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해 벌금 1000 호주달러(약 86만원)씩 부과받았다.

이 남성들은 갑자기 튀어나온 사슴에 놀라 숲속으로 달아났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무사히 구조됐다고 영국 BBC가 28일 전했다. 대신 살던 동네를 벗어나면 안된다는 공중보건 명령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벌금을 물게 됐다. 시드니 광역권도 최근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때문에 다시 봉쇄 조치에 들어갔다.

믹 풀러 뉴사우스웨일즈(NSW)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바보들을 막기 위해 일일이 법을 만드는 일도 힘들다”면서 “합당한 이유 없이 집을 벗어나는 일은 분명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다. 국립공원에서 길을 잃고 보건 업무에 집중해야 할 자원들을 흐트리게 한 것 때문에 그들은 창피를 당해도 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 문서에 따르면 벌거벗은 채 백팩을 멘 30세 남성이 옷포드에 있는 로열 국립공원의 웨이크허스트 드라이브 근처 트레킹 코스를 걷다가 구조대원들의 눈에 띄었다. 헬리콥터의 도움을 받아 수색 반경을 넓혔더니 부분적으로만 옷을 걸친 49세 남성이 발견됐다.

두 남성은 근처 해변에 있다가 사슴 한 마리가 뛰어들기에 화들짝 놀라 숲속으로 뛰어들었고, 길을 잃어버렸다고 경찰관들에게 털어놓았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