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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왕실 비판한 글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63세인데 43년 징역형

태국 왕실 비판한 글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63세인데 43년 징역형

임병선 기자
입력 2021-01-20 05:38
업데이트 2021-01-20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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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태국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사실상 이를 승인한 왕실을 비판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이미 군사재판을 통해 3년을 복역한 뒤 19일 방콕 형사법원에서 징역 43년 6개월형을 선고받기 전 안찬이 출두하면서 친구들과 손을 맞잡으며 웃고 있다. 방콕 AP 연합뉴스
2014년 태국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사실상 이를 승인한 왕실을 비판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이미 군사재판을 통해 3년을 복역한 뒤 19일 방콕 형사법원에서 징역 43년 6개월형을 선고받기 전 안찬이 출두하면서 친구들과 손을 맞잡으며 웃고 있다.
방콕 AP 연합뉴스
올해 63세인데 태국 왕실을 비판한 글을 소셜미디어에 계속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벌써 3년을 감옥에서 보냈는데 무려 43년 6개월을 더 복역하게 됐다.

방콕 형사법원은 지난 19일 왕실 모독죄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여성 안찬에게 징역 4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근 태국 당국이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왕실 모독죄 적용을 확대하는 가운데 최장 기간 실형을 명한 판결이라 파장이 일게 됐다. 그는 지난 2014년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다음해까지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29차례 군주제를 비판하는 음성 파일을 공유했다가 왕실 모독죄로 기소됐다고 무료 법률 지원단체‘인권을 위한 태국 변호사들(TLHR)’이 밝혔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증거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

군사법원 재판으로 3년 넘게 수감됐다가 2018년 보석 석방된 뒤 민간법원으로 넘겨진 안찬에게 형사법원은 애초 징역 87년형을 선고했다가, 혐의를 인정한 점을 참작해 절반으로 형량을 줄였다고 THLR은 설명했다. 공무원이었던 안찬은 당시 13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정작 글을 작성한 사람은 2년을 복역한 뒤 풀려났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태국 형법 112조에 규정된 이른바 ‘왕실 모독죄’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죄목당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처럼 기소 건수가 많아지면 징역형이 15년도 훌쩍 넘어갈 수 있다.

지금까지 왕실 모독죄로 가장 긴 징역형은 지난 2017년 소셜미디어에 왕실 모독 내용을 올린 판매원에 대해 군사법원이 선고한 35년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태국 지부의 수나이 파숙은 AP 통신에 “오늘 법원 선고는 충격적인 것”이라며 “군주제 비판은 용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심각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수나이는 또 “왕권 제한 등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에 대응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태국 당국이 왕실 모독죄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태국의 정치적 긴장은 갈수록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젊은층이 주도해 지난해 하반기 태국 정국을 휩쓴 반정부 시위는 총리 퇴진 및 군부 제정 헌법 개정과 함께 그동안 태국 사회에서 금기로 여겨졌던 ‘군주제 개혁’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11월부터 반정부 시위 지도부에 대해 왕실 모독죄를 본격 적용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반정부 시위가 사실상 중단된 틈을 타 적용 대상을 50명 가까이로 크게 늘렸다. 대부분 젊은이들이었다. 왕실 모독죄를 앞세워 반정부 시위의 동력을 약화하려는 정부의 전략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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