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북서부 요가의 발상지 리시케시에 있는 락슈만 줄라(다리).
AFP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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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두 신 가운데 하나인 람이 형 락슈만과 그의 아내 시타와 함께 갠지스 강을 건넌 곳이라는 상징성이 있어서다. 해외 관광객들이 이 일대에서 펼쳐지는 홀리 축제를 보러 가는 길에 들르는 관광 명소이기도 하다. 리시케시는 요가의 본고장이기도 한데 1960년대 영국 록그룹 비틀스 멤버들이 이 다리를 방문한 뒤로 더욱더 해외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다.
그런데 프랑스의 한 여성이 이 다리 위에서 나체로 동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지난 27일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현지 경찰이 그녀를 체포했다가 지금은 보석으로 풀어준 상태다. 인도의 인터넷 법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 3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마리 엘렌느란 이름으로 알려진 여성은 보석 사업 광고를 위해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녀는 풀려난 뒤 AFP 등에 성명을 전달해 옷을 완전히 벗은 것은 아니었으며 주위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촬영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해 동영상을 올린 것이라며 이 동영상 때문에 마음을 상한 인도인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리 위에서 자신과 인도인 자매들이 다리 위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며 인도 여성에게 교육과 각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겠다는 것이 동영상 촬영의 목적 중 하나였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
RK 사클라니 경찰서장은 “프랑스에서는 이런 일이 아무런 일이 아닐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리시케시는 신성한 곳이고 락슈만 줄라는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은 현지 일간 힌두스탄 타임스에 “그녀는 심문을 받으며 나체로 동영상을 찍었다고 순순히 인정했으며 인도에서는 불법인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동영상과 (호텔 객실 안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은 구슬목걸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FP 통신은 재판이 몇 달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