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北 단천銀 부대표 추방…외교관 신분으로 무기거래 활동

베트남, 北 단천銀 부대표 추방…외교관 신분으로 무기거래 활동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6-04-27 22:50
수정 2016-04-2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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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자국 내 북한 단천상업은행 직원을 추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한 첫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이와 관련,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단천상업은행 베트남지사의 최성일 부대표가 지난 23일 항공편으로 베트남을 출국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최 부대표는 지난해 12월 미국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올랐으며, 올해 3월 안보리 대북 결의에서 강제 출국과 입국 금지 등을 포함한 여행 금지와 자산동결 대상자에 포함됐다.

미 재무부 산하 자산통제국(OFAC)은 최 부대표 등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프로그램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이를 근거로 최 부대표를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단천상업은행 미얀마 지사에 근무했던 최 부대표는 2013년 6월 베트남으로 옮겨 동남아 국가에 수출한 무기 판매대금을 회수해 직접 평양을 오가며 현금 운송 등을 담당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6-04-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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