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23억 복권 당첨’ 美 50대, 여친 살해 혐의로 종신형

‘123억 복권 당첨’ 美 50대, 여친 살해 혐의로 종신형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5-31 17:28
업데이트 2022-05-31 17: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국의 복권
미국의 복권 연합뉴스
미국에서 1000만 달러(123억 7900만원) 복권에 당첨됐던 5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31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릴랜드 출신 마이클 토드 힐(54)은 2020년 7월 한 호텔에서 23살 여자친구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7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된 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당시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이후 한 호텔에서 머리 뒤쪽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호텔에 함께 있던 유일한 사람이 힐임을 밝혀냈다.

그는 여자친구가 호텔에서 다른 남자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에 자백했다.

NBC의 윌밍턴 지역 상업 방송국 WECT-TV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노동자로 일했던 힐은 2017년 8월 긁는 복권으로 1000만 달러에 당첨됐다. 그는 당시 밀린 청구서를 납부하고 아내의 사업을 돕는 데 복권 당첨금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었다.
손지민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