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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대사관은 중국 것”… 니카라과, 단교 이어 자산 압류

“대만대사관은 중국 것”… 니카라과, 단교 이어 자산 압류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12-29 01:48
업데이트 2021-12-2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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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천주교에 매각 형식 기부에 제동
대만 “상대국 자산보호 국제 협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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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오르테가(오른쪽) 니카라과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다니엘 오르테가(오른쪽) 니카라과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은 중미 니카라과가 대만대사관 건물 등의 자산을 압류해 중국에 넘기기로 했다. 대만은 외교 관계가 단절되더라도 자국에 남아 있는 상대 국가의 자산을 보호하도록 한 ‘비엔나 협약’을 들어 강하게 반발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니카라과 정부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수도 마나과에 있는 대만의 대사관 등 자산에 대해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므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과 가구, 장비 등 모든 재산은 중국 소유”라고 밝혔다.

대만은 니카라과대사관을 니카라과 천주교에 매각할 방침이었다. 단돈 1달러에 매각하는 사실상 기부로, 천주교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구상이었다. 대만 외교부에 따르면 대만대사관과 마나과 대교구는 지난 22일 관사 매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변호사의 공증까지 거쳤다. 이런 사실을 안 니카라과 정부가 즉시 제동을 걸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대만은 니카라과의 재산 압류 조치가 비엔나 협약을 위반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45조는 국가 간 외교 관계가 단절되더라도 자국에 남아 있는 상대 국가 공관의 재산과 기록물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우리 공관의 재산을 빼앗는 니카라과 정부의 중대한 위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의 국유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0일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손을 잡은 니카라과 정부는 대만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에게 2주 후인 지난 23일까지 자국을 떠나라고 통보해 대만 정부와 마찰을 빚었다. 니카라과와의 단교로 대만의 수교국은 14개국으로 줄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12-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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