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바이든 서명만 남은 코로나 부양법안… 美 ‘작은 정부’ 역할 40년 만에 마침표

바이든 서명만 남은 코로나 부양법안… 美 ‘작은 정부’ 역할 40년 만에 마침표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3-11 22:16
업데이트 2021-03-12 02: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하원 가결… 50일 만에 재정 실탄 확보
美가정 85% 1인당 최대 160만원 받아

미국 하원이 10일(현지시간) 1조 9000억 달러(약 216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부양 법안을 가결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게 됐다. 막대한 지원액에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던 ‘레이거니즘’이 40년 만에 마침표를 찍는 상징적 순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향후 관심사는 이 막대한 자금이 미국을 넘어 세계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느냐 여부다.

바이든은 이날 부양 법안의 하원 가결(찬성 220표, 반대 211표) 직후 성명에서 “이제 우리는 국가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필요한 자원을 갖추고 전진한다. 법안에 따라 미국 가정의 85%가 1400달러(1인당 최대 160만원)를 받게 된다”며 12일 법안에 서명하기로 했다. 바이든은 취임 50일 만에 가구별 현금 지급 외에 실업급여 기간 연장, 자녀 세액공제 확대, 저소득 가구 임대료 지원, 백신 접종·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을 추진할 재정 실탄을 쥐게 됐다.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는 바이든의 ‘큰 정부’ 전략은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3년에 취임해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미국 경제를 부활시킨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한다. 가디언은 이날 부양책 가결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작은 정부’ 기조가 “40년 만에 끝났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 때 단행됐던 다섯 번의 부양책까지 미국은 여섯 차례에 걸쳐 무려 5조 6000억 달러(약 6370조원)를 쏟아붓는다. 전례 없는 팬데믹 위기를 앞세워 국가채무 급증 같은 우려와 이견은 어렵지 않게 넘어섰다. 특히 부통령으로 몸담았던 오바마 행정부 당시 2009년 금융위기에 적극 대응코자 했지만, 1조 달러도 안 되는 예산 탓에 회복이 지연됐다는 경험이 부양안을 밀어붙이는 동력이 됐다. 퓨리서치센터가 전날 발표한 설문에서 70%가 부양책을 지지하는 등 우호적인 여론도 바이든의 동력이 됐다.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한 기대도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984년 이후 최고치인 6.5%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모건스탠리가 전날 전망을 7.3%로 높였다며 “1951년 한국전쟁 붐 이래 유례없는 폭”이라고 했다. 다만 막대한 재정지출 규모가 급격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을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산가격이 크게 뛰면 외려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총부양 규모를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면 27.09%여서 일본(54.9%)보다 낮고 주요국보다 크게 높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시 립스키 애틀랜틱카운슬 지오이코노믹스 센터장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식 부양책에 동조하지 않으면 미국은 향후 저성장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반면 바이든이 다른 국가들을 규합해 재정 화력을 투입하면 세계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2021-03-12 17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